복지국가소사이어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창당 할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창당 할 것"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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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등포, 은평, 과천 등 지역정당 생겨나
(제공=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 3개 단체가 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해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창당학교를 시작한다. 

창당학교는 오는 25일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1주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17일 '내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정당은 현행 정당법에서 ▲중앙당은 서울에 두어야 하며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의 경우 별도의 정당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독일처럼 정당법이 있더라도 지역과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많은 지역정당이 있어 지방의회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때문에 법외정당으로 이미 설립한 영등포(직접행동 영등포당), 은평(은평민들레당), 과천(과천시민정치당)의 지역정당은 국민들의 결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윤 상임이사는 "주최 측은 상반기에 온·오프에서 지역정당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해 지역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지역정당이 지역소멸·지역황폐화 등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현행 정당법이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위헌적 요소가 크며, 향후 주민의 자치권 강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윤 상임이사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등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재에서 오는 만큼 지역정당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정당 창당학교에 참여하는 수강생 및 지역에서 대해서는 실질적인 창당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창당지원, 기금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50개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창당하거나 설립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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