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례 원내교섭단체간 갈등 조정 위한 협의기구 도입시 참고해야
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례 원내교섭단체간 갈등 조정 위한 협의기구 도입시 참고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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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현안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를 다룬 'NARS 현안분석' 제259호를 발간헸다.

2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중진협의회는 100여년전부터 교섭단체간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진협의회는 하원의장과 부의장·2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부의장은 교섭단체별로 1인씩 선출되며, 23인의 의원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하게 구성되는데 다선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진협의회에는 내각대표 1인도 참석하는데, 연방총리실 산하 정무장관급 인사다.

중진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의장의 의사운영을 보좌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본회의 의사일정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교섭단체간에 합의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힌다.

입법조사처는 "중진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구의 구성범위, 법적 지위, 소관업무와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13대 국회 이후로 확립돼 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온 의사운영 및 ‘위원회 중심주의' 입법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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