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정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항목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비공개해 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미국의 백악관, 독일과 영국의 총리실은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은 직원 연봉을 공개하기도 한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며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지방정부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권리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법은 강민정,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한정, 박광온,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용우, 이탄희, 정필모,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