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비극...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종합)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비극...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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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 20여 만명,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구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 같은 일이 지난 23일에도 벌어졌다. 

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32)씨가 자폐증이 있는 B(2살·2019년생)군의 목숨을 끊은 뒤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렸다.

투신 20여분 전 A씨는 밖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 통화로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알렸졌으며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발성 중증 외상 상태인 A씨와 심정지 상태인 B군을 발견하고 각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이로 4살인 B군은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국가로부터 장애 관련 등록 또는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발달장애인 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5.9%)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15.0%), 시각장애(9.6%), 뇌병변장애(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각각 8.2%, 1.2%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난 2년 동안 20여 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산책, 운동, 미술 및 음악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제도들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해 가족 돌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근거 법률 및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지원 시간을 차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 시간 차감을 중지하고, 보다 적극적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 시간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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