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하는 방법...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하세요!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8.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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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종로구의 한 주택단지.(사진=정지원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단지.(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전화(☏ 02-2133-1200~1208)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이나 꼭 체크해야 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반드시 비교해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실거레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달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누구나 무료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전해준다.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며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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