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권력 간 '알박기, 블랙리스트' 악순환 고리 끊는다
新·舊 권력 간 '알박기, 블랙리스트' 악순환 고리 끊는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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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 해결 법안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b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 임기 5년과 달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고 김 정책위의장은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때에 함께 만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새 정부의 임명권자가 기존 공공기관장과 임원을 재신임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인재 활용의 여지를 남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정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수사와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정부 교체기마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마찰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기관장과 임원이 퇴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가 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인재는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기관도 안정적으로 전환 가능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원 중 노동이사는 근로자의 추천·동의로 선출한 만큼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임원에서 제외되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준현, 김경만, 김병기, 김승원, 박범계, 송기헌, 윤건영, 윤재갑, 이형석, 장경태, 주철현, 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 정부 출범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 기대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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