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1일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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