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김건희 여사 겨냥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인가"
안민석 의원, 김건희 여사 겨냥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인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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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이력 사건 경찰의 면죄부, 해도 너무 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 "김건희 허위이력 사건 경찰의 면죄부, 해도 너무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선 부죄, 낙선 유죄인가?'라는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이력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한다"며 "이런 경찰의 해명은 희한함을 넘어 신기하기까지 하다. 낙선자 부인은 몇 만원 카드값까지 탈탈 털더니 대통령 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허위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다. 그야말로 당선 무죄, 낙선 유죄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틀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의 허위이력을 20개가량 찾아냈다. 있지도 않은 경력을 이력서에 썼고, 근무하지도 않은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하고, 가지도 않은 연수를 갔다고 했으며, 받지도 않은 상을 받았다고 했다. 나를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언론이 나서서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공개해 증명했다. 그래서 결국 김여사가 공개사과까지 했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댈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대 객관적 증거가 없다니, 경찰은 눈이 없는가?"라며 "경찰은 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올해 5월부터 대통령 부인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됐나보다. 경찰, 검찰은 알아서 설설 기며 권력의 대변인이 돼버렸다. 대한민국의 공정은 대통령 내외에게 예외가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증거가 없다니...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허위이력은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인정한 팩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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