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 '힌남노' 6일께 한반도 강타
초강력 태풍 '힌남노' 6일께 한반도 강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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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초비상, 4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고용노동부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3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오는 6일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주요 태풍별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2002년 셀마 2대, 2003년 매미 52대, 2011년 곰파스 4대, 2012년 볼라벤 1대, 2020년 마이삭 3대)사고로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해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돼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 4일 오전 9시 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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