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5곳 중 3곳),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5곳 중 3곳),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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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안지키고 낸 부담금만 10억 7000만원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초소형차는 이륜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수원우체국의 초소형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초소형차. 수원우체국의 초소형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자녀 등을 10%고용할 의무가 있다. 사기업의 경우 이를 채울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8년 3.2%, 2019년~2021년 3.4%).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억 70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18년부터 4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 모두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적을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등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으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 한 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재작년 대비 4000만원 가량 부담금을 줄였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작년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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