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24일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했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 1000건) ▲불법튜닝및 안전기준을 위반(5만 9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 2000건) ▲무단방치자동차 단속(5만 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 7000건) 등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