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초빙교원·객원교원은 '유령'?
서울대 초빙교원·객원교원은 '유령'?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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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고 나서 강의, 연구, 세미나 등 교육·연구활동 全無 교수 4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안성훈-박희재 교수 공동 연구팀은 16일 빛 자극에 반응하는 홍채 근육 모사 형상기억합금 '인공근육'을 개발했다. (사진=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학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서울대 초빙교원, 객원교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강의, 연구, 세미나 등 교육·연구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교수가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는커녕 연구, 세미나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울대 교수 자격을 주고, 보수와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초빙·객원교원 활용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련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 초빙·객원교원 임용은 총 584명으로, 2018년 82명에서 2019년 144명으로 크게 증가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신규 임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빙·객원교원 임용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148명이었다.

한편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서울대 초빙·객원교원의 학기별 강의,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AI연구원, 수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환경대학원, 생활과학대학, 보건대학원,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등 11개 소속기관에서 초빙·객원교원의 절반 이상이 강의, 연구, 세미나 활동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초빙·객원교원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산업체와 전문직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사람을 교수로 초빙해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임용제도다.

규정에 따르면 초빙·객원교원 임용심사시 소속예정 단과대학이 총장에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원은 강의, 실습, 세미나, 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초빙교원은 정액의 보수를 지급 받고, 객원교원은 경비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에 임용된 초빙·객원교원 출신을 분야별로 보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교육 및 연구기관 출신이 294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체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출신이 151명(25.7%), 정부 부처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출신이 78명(13.4%)이었다. 한편 외부기관이 아닌 서울대 교원 출신도 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초빙·객원교원의 임용심사자료인 추천서와 활용계획서 44건을 확인한 결과, 25명은 계획서에 예정된 강의나 특강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약속한 강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임용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교원들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애초부터 서울대가 교육·연구보다는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출신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해 초빙·객원교원 임명을 남발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교수의 역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의 역량이 곧 학생의 역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갈수록 대학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함께 현장의 실무에 대한 이해, 습득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식과 실무경험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초빙 객원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빙·객원교원의 정규강의가 늘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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