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하 법사위원)들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감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포장할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당사에 위치한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민주당이 극력 저지하면서 무산됐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라며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사무실은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조직을 총괄하던 김용 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해 이 중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의혹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등 10여 개에 달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법사위원들은 "그런데도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다"며 "그럴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커질 뿐이요,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 대표 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혀를 찼다.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 대표 측근이 긴급 체포되고 당 대표 측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 169석 공당의 지위를 새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