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오세훈 시장 책임론' 제기돼
이태원 참사...'오세훈 시장 책임론' 제기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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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태원 참사 책임 명백히 있어
고민정 의원, 오세훈 시장 최초 보고 시점 허위 발표 가능성…"방재센터 업무일지 공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핀 뒤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핀 뒤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 주최자 없는 행사에는 매뉴얼이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양이원영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따라 다중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찰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경찰법 제4조 경찰의 사무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최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책임과 권한 아래 생활 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이 명시돼 있다. 

이는 그동안 주최자가 없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고 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양이원영 의원은 지적햇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경찰이 오 시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에 있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의 행정력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앞서 진행된 10월 26일 관계기관 간담회에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용산구청에서도 자원환경순환과 직원만 참석해 쓰레기 배출 자제에 대한 요청만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양이원영 의원은 밝혔다.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는 광역단체 책임 하에 자치경찰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거나 기동대 출동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주최자 여부만 따지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과거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합법적으로 경찰권까지 부여받았음에도 지자체와 경찰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과거 박원순 전 시장 때의 대처와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도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고,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는 시장이 직접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돌며 시민의 안전을 챙겨봤다"며 "반면, 오 시장은 법과 제도로 경찰권이라는 큰 권한을 부여해 주었음에도 협조 체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협조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법의 자치경찰사무에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음에도 주최자가 없어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행정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며,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일선 경찰만 꼬리자르기 한다고 감춰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관련 오세훈 시장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보다 25분 빨리 '상황전파 문자'를 필수관계자들에게 발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최초보고 시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머무르던 오 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6분(한국 시간) 구조 대응 2단계가 발령됐으며 심정지 환자는 30명으로 추정된다는 문자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을 수행하던 서울시 정책특보가 서울시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된 상황 전파 문자를 11시 16분께 받았고, 4분 뒤인 11시 20분 오세훈 시장에게 최초 보고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11시 16분 상황 인지 후, 14분만인 11시 30분 오세훈 시장이 급거 귀국을 결정했다며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 시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29일 오후 11시20분보다 무려 25분 빠른 오후 10시54분께 서울시 필수관계자들에게 상황전파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는 서울시 산하 서울종합방재센터가 긴급 상황 발생시 시장, 부시장, 비서실장 등 서울시 필수관계자들에게 상황전파를 위해 발송하는 문자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오후 10시 54분께 발송한 문자에는 '해밀턴호텔 골목 핼러윈 행사 중 인파에 밀려 인명사고 발생. 20여명 추정. 유관기관(소방청, 서울시, 경찰 등) 상황전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방 119에 첫 신고가 오후 10시 15분에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서울시 필수인원에게 오후 10시 54분 이전에도 상황전파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오후 10시 54분 상황전파 문자의 존재를 숨기고 오후 11시 16분 최초로 상황전파 문자를 수신한 것처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인지 후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와 오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상황전파 문자를 포함한 업무일지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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