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
복지부, 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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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부당행위 등 단속 강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목록(21품목).(자료=보건복지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목록(21품목).(자료=보건복지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붙임)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조치

복지부는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

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급 내역 보고 요청 (11월 10일부터 시행 중)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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