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아타까운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아타까운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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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보건의료노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지역 병원에서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고 지적했다. 

또 "어느 나라도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 야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증원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며 연내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도' 또한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김현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규국장은 "국립 공공의대 필요성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했으며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여야 간 합의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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