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 해야"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 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1.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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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최종 책임자가 산하기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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