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11월은 '음주폐해예방의 달'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요 알콜성 질환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알콜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9만 2000명으로 2019년(22만명) 대비 2만 7000명(12.5%)감소했다.
총 진료 건수는 2019년 106만 4000건에서 작년 98만 5000건으로 7만 9000건(7.4%) 줄어들면서 진료비도 110억원이 줄었다.
구체적 질환별로 알콜성 위염 환자가 27% (7268명 → 5293명),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12% (7만 5140명 → 6만 5946명),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11.5% (12만 4829명 → 11만 431명)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환자가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이 주류 소비를 낮춘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20년 술 출고량은 전년 대비 6.0% 감소(국산술 4.8%, 수입술 14.4% 하락)했으며, 주종별로는 소주가 4.5%, 맥주가 8.5% 감소했다(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주류 출고 현황).
하지만 '내외방송'이 알콜릭 환자를 대상으로 '수개월 입원(알콜릭센터 및 정신병원 등)시 술을 끊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다수의 환자들은 "죽을 수 있다면"이라고 답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듯이 편이점, 슈퍼만 보이면 동전 몇 푼 털어 술을 사게 된다는 소리다.
알콜릭에 폐해는 심각하다.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심신마비, 신경계 질환, 간경화, 간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가정파탄에 이르는 것이 대다수다.
법정에 가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가했을 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가지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얘방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주관으로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학회, 대하신경정신의학회, 국립암센터와 함께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세션 1에서는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와 시민사회 연대'를 제안한다.
좌장은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이 맡으며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국가전략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 정재훈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가 지정토론을 한다.
2세션에서는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WHO 국제 전략, 우리나라 음주조장환경 실태 및 감소를 위한 대책,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정채곡제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다.
J병원, h정신병원, h의료원 등에 물어본 결과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면 언제든 태원 할 수 있지만 동의입원(강제)시에는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평생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술을 먹인 뒤 입원시켜 부모에게 풀어주는 대가로 퇴원시키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