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과 함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며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노동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며 이는 실효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 그 칼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끝내 발동한다면 그건 화물노동자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다"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보는가, 이번 파업은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 벌금 또는 3년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소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