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폭언 폭행 시 '무관용' 처벌대상 된다
지하철 내 폭언 폭행 시 '무관용' 처벌대상 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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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호신 장비 지급 및 자기방어 교육 실시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지하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폭력 가해승객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 및 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서울교통공사)
(자료=서울교통공사)
(자료=서울교통공사)
(자료=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례는 132건이었다. 이중 주취폭력이 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도 2020년 2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9월까지 7건을 넘겨 지하철 승무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모 역에서 술에 취해 역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0년 11월 2호선 모 역에서 무임승차하는 승객을 직원이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이에 교통공사는 승객에게 부당한 폭언과 폭행을 당할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고소・고발해 범죄행위가 입증될 경우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통공사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지난 2011년부터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 요청 중이다. 현재는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작년 11월에 일부 철도 종사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행위 중지 요구와 위반행위 청구 확인 등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아울러 교통공사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녹음기를 지급한데 이어 호신용 페퍼스 스프레이와 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하고 지하철 경찰대와의 범죄 다발 역사의 합동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공사는 폭언과 폭행 피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치료비와 함께 심리안전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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