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해임 요구 및 고발 조치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이 6명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위반 사례로는 OO공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시 팀장으로 재직하던 B씨의 경우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8년 11월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 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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