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여 양보, 금투세와 종부세는 야 양보로 세제개편 타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끝날 것 같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던 세제 개편안이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법인세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기업 맞춤형 특혜"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받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3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결국 한발씩 양보하며 세제 개편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1% 낮춘 24%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이에 정치권은 여당은 실리를, 야당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종부세 완화를 통해 정부정책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 힘이 주장한 법인세 3% 인하를 민주당의 안대로 처리했기 때문인다.
한편 2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물리적 충돌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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