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장애연금 받게 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장애연금 받게 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25 13: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방광 수술도 장애 4급 인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