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 유출?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득실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득실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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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0월 7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6일 보건의약5개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강행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5개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이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 다른 법들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를 추진할 경우 국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5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과 종별 대표의 필수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의료기기 또는 개발 사업자들의 보건의료데이터 전송사업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바이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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