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김경수 등 신년 특별 사면 단행
이명박, 김경수 등 신년 특별 사면 단행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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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 해소하는 계기 마련되길"
이명박 전 대통령(좌), 김경수 전 경남지사(우)
이명박 전 대통령(좌), 김경수 전 경남지사(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신년 특별사면이 27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총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선거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대상이다.

관심을 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과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실시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15년여의 잔여 형기와 함께 미납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정치인은 총 8명으로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 ▲ 이병석 전 의원 ▲이완영 전 의원 ▲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천군수가 사면 복권된다.

공직자는 총 66명으로 이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 둔 가운데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이 이뤄진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이번 사면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는 선거사범은 총 1274명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이 이번에 복권된다.

한편 정부는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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