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3.01.01 08: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일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증액)돼 1조 9919억 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만 1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2022년 6월 1일).

노인성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이다.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 5000명(20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만 6000명으로 1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급여란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 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만 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올해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만 6800원(단가 1만 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해 올해 1만 8570원(단가 1만 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일 5.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일 7.5시간)이었으나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