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한시적 연장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한시적 연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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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 유가 안정되면 5월부터 지원 종료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제도는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했고 특히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한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다.

경유 가격은 2022년 6월 2158원/ℓ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 약 1720원 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 가격을 넘어선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올해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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