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中 입국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내년 2월 말까지 中 입국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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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확산 방지 위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같이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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