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설' 위해 고의적·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체불 없는 '설' 위해 고의적·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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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일부터 20일까지 집중 현장점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이번 대책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동부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조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의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및 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단순 임금체불 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까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만일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없이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안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2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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