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통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됐고 제정 당시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통한 자살 사망 건수가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조사했고 자살 시도 건수 역시 2018년 2989명에서 2020년 3379명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물질이 온라인 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2022년 기준 약 2만 7000건의 검색 시도가 있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에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시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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