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마이너스 안 되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마이너스 안 되려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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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금액 80% 한시적 상향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와 기업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후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돼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용 차입 자금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랐고 기부금 세액공제율 역시 한시 상향 적용돼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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