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등 미끼상품 내걸고 소비자 유인 후 주문 상품 배송이나 환급 지연
12월 엄마가게 관련 상담 총 455건...대부분 업체와 연락 닿지 않아 피해 우려
12월 엄마가게 관련 상담 총 455건...대부분 업체와 연락 닿지 않아 피해 우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소비자불만이 폭증하는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에 대해 6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을 걸어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배송과 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방식이나 유형이 유사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실제 작년 12월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을 총 9건으로 사유는 모두 배송과 환급 지연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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