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의 자유만큼 탈퇴의 자유도 보장해야"
"노조 가입의 자유만큼 탈퇴의 자유도 보장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3.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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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발의!"
하태경 의원(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조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가입처럼 탈퇴의 자유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상위노조에서 탈퇴하려다가 각종 방해에 시달리는 하위노조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탈퇴했다가 민노총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탈퇴한 지 오래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노조는 '탈퇴 인정 못하니 밀린 조합비 내라'는 민노총의 뒤끝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포스코 노조가 노조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의결하자 민노총은 탈퇴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제명시켰다"며 "심지어 민노총은 건설현장에 압력을 가해 탈퇴한 펌프카 노조와의 계약해지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민노총 등 거대노조의 횡포가 자행되는 것은 현행법상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노조 가입 방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반면 자결권에 해당하는 노조의 탈퇴를 방해해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헌법 제33조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이 명시돼 있는데도 법적 규정이 미비해 이를 위반하는 민노총 등의 비상식적인 탈퇴 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 노조원에 대한 탈퇴 방해도 금지했다. 노조 가입과 함께 탈퇴의 자유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가입과 함께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다"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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