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시는 음용 지하수 방사성물질인 라돈 대거 검출
국민 마시는 음용 지하수 방사성물질인 라돈 대거 검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3.01.15 13: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음용 지하수 관정 방사성물질 조사, 라돈 허용치 22.2% · 우라늄 2.1% 초과 검출
▲환경시민보건센터 관계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참여한 '라돈의료기기 안전성조사와 라돈 함유 생활제품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라돈이 들어 있는 주방용 도마의 방사선 계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시민보건센터 관계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참여한 '라돈의료기기 안전성조사와 라돈 함유 생활제품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라돈이 들어 있는 주방용 도마의 방사선 계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22.2%),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15일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30.1%), 충북 496개 중 149곳(30%), 충남 1074개 중 252곳(23.5%), 강원 1395개 중 328곳(23.5%), 인천 67개 중 23곳(34.3%), 대전 23개 중 8(34.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Bq/㎥)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Bq/㎥)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Bq/㎥)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Bq/m3)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