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마찬가지로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無'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無'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3.01.21 0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의료대책' 등을 논의
한덕수 총리(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사진=국무조정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21일 중대본은 이 같이 밝히며 다만,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안내

정부는 주기적 환기·손 씻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밀접, 밀집, 밀폐)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외 출입국과 관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되며,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포함)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버스·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환기·소독·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연휴에도 중단 없는 의료체계 가동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운영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온라인(코로나19 누리집, 포털사이트 및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안성, 이천, 화성, 백양사, 함평천지, 진영)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4일까지는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150개소)와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별 운영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 심평원 누리집(hira.or.kr)에서 안내,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감기약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해열진통제 및 종합감기약 구매 가능하고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만 8000개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