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학교 적응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게 충분한 상담 지원 해야
정신질환으로 학교 적응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게 충분한 상담 지원 해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3.01.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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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계 현안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득구 의원실)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및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현행법에 따르면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 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 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28 세 연도별 정신장애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환자 수가 2017년 9023 명에서 2021년 2만 5431명으로 2.8 배 급증했다. 

또한, 우울장애 환자 수 역시 2017년 8만 1220명에서 2021년 17만 886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해, 정서적 불안함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해야 한다"며 "대학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그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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