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불법거래 양성화 '발등의 불'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불법거래 양성화 '발등의 불'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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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부동산 무등록 거래,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뇌관으로 이어져
서울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최유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최유진 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외 5~6%는 직거래이며,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 속칭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중개 거래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대체로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시'인 강원도 태백시(3만 9428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토지 및 건축물 거래 건수만 해도 2462건에 달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요원한 실정.

최근 언론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소위 '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주택만 6300건에 넘어서는 등 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주요한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이 844명, 구속인원만 83명에 달한다. 특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는 피해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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