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97명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9명) ▲출국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과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채무금액 1억 2560만원 전액을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또한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의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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