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 중소기업 육아 지원책 대폭 확대
저출산 속 중소기업 육아 지원책 대폭 확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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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허용 시 대체인력 비용 등 지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고용노동부가(이하 고용부) 시행 중인 '육아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16일 발표됐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경력공백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2023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부터 세 번째까지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명당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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