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제한 및 별도 장소 비밀리에 운영
(서울=내외방송)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일명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최근 적발됐다.
서울시 중구는 2월 20일 "위조품 판매 현장을 잡기 위해 위장손님(미스터리 쇼퍼)을 투입한 후 잠복해 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매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매장은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했다.
비밀 매장에는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와 프라다 등 위조품 120여점을 판매하고 있었다.
중구는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울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위조품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중구는 위조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과 가을에 관내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특허청과 중부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위조품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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