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했으며,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