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한시적 상향 조정
2월 22일부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한시적 상향 조정
  • 임택 기자
  • 승인 2023.0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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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최대 1500만원 연 1.5%로 지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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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오늘(2월 22일)부터 4개월 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함께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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