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수 관련 지침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수 관련 지침 시행
  • 배준철 기자
  • 승인 2023.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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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보수 기준 개정 및 시행,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하는데,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해서,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미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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