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 사업의 하나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국내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방음 및 냉방시설 등 공항주변 소음 해소를 위해, 소음 피해지역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수신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해, 현재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별도의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약 10억 원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