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3.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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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상담
금천구종합청사 전경. (사진=금천구)
금천구종합청사 전경. (사진=금천구)

(서울=내외방송) 서울 금천구는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3월부터 매월 2회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하자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예약한 후,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약 신청을 받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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