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갖춘 중소기업 선별 지원
(서울=내외방송)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후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하고 있다.
벤처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벤처확인기관의 지정요건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에 합산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7일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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