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
대구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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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 등 지원
▲ 상가건물 권리금 관련 내용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갈등 및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전문 상담위원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으나,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비싼 지가와 상가 임대료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원주민 퇴출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도 병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및 분쟁 사항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대구시가 전문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이하 상담실)은 오는 8월부터 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설치·운영된다.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4명)와 공인중개사(5명)로 구성된 총 9명의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 및 상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민생경제과 ☎ 803-4991)에 미리 상담신청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이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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