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법안 발의
이재명 대표,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법안 발의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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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 높여서 독도 보전.관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3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서 독도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로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22일 (사)독도수호연합회 주최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2월 22일 (사)독도수호연합회 주최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사진=내외방송)

한편 독도 수호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독도수호연합회(대표회장 최수환)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에 항의해, 지난 2월 22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독도수호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로서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역사왜곡 행위 중단,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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