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잊지말고 부가세 납부해야
4월은 잊지말고 부가세 납부해야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09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까지 납부...조기환급 신청 시 5월 4일 지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세액을 역시 25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022.07.0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시 5월 4일까지 지급하고 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 19 및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