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납부...조기환급 신청 시 5월 4일 지급
(서울=내외방송)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세액을 역시 25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022.07.0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시 5월 4일까지 지급하고 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 19 및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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