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 주거지역 입지 가능해져
소규모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 주거지역 입지 가능해져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4.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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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려견 인구 증가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개정안 입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이는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가능 용도지역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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